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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용지 7건 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2009.03.2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3월 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2천㎡,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4천㎡, 조선시설 부지 2건 72천㎡임. -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편의제고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 부문은 2건 72천㎡임. - 인천 송도 11공구의 경우 당초 10,156천㎡를 신청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갯벌상태가 양호한 3,000천㎡를 매립면적에서 제외하여 대체서식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7,156천㎡에 대해서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실현하기 위한 의료복합단지, IT융합밸리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로 제공될 것이며, 조선시설용지 부문은 기존 조선소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개선 성격의 2건 72천㎡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최근의 조선경기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