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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옴부즈만 도입, 중소기업 관련 실태조사 통합 실시,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소기업청 2009.03.18 36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및 고충처리를 전담함. - 지금까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각 실시되고 있던 중소기업 관련 6개의 실태조사가 금년부터 통합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빈번한 조사로 인한 기업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출액.자기자본이 커서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에 기존의 종업원(1천명),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기업 이외에 매출액 1,500억원(직전 3년간 평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였음(2012년부터 시행). -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개의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그룹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이 개선됨. -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분류 등으로 혼용하고 있는 업종기준을 대분류 체계로 일원화(32→18개업종)하여 업종간 융합화와 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하였으며, 367개 서비스업의 범위기준도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