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2009.03.26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주년을 맞아 4월 11일부터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보장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참고자료 1> '09년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사항 <참고자료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