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어)법인 및 농어업 유통.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단을 3월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 농신보 기금은 기본재산이 부족하여 '05년 3월부터 농어업 유통.가공 업체 등에 대해 보증을 중단한 바 있음. - 기금의 자구노력 등에 따라 '08년도 결산결과 운용배수가 14.6배로 정상화되고 추경예산(안) 1,00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증 중단을 해제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농(어) 법인 및 농어업 수출.유통.가공법인들은 신규 시설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 조치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농어업 수출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정책.일반자금까지 확대되어 추가로 500억 원이 늘어 연간 800억 원의 보증이 예상됨. - 농어업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보증을 신청하고 농신보 보증 센터의 신용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