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08.12.26 공포) 및 시행령('09.2.4 공포)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당초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공제 축소.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에 적용되던 공제율(음식업 6/106, 제조업 등 2/102)을 적용하기로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