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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 2009.03.26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3월 26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확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의 중요성 및 시행의 시급성,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는 정책금융공사의 근거 법률('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 금산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09년 6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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