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26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확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의 중요성 및 시행의 시급성,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는 정책금융공사의 근거 법률('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 금산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09년 6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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