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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그럼 사업하세요
중소기업청 2009.03.27 4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국민을 대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판매 또는 대.중소기업 등으로 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의 후속 대책으로서, 국민의 창업 마인드 확산을 통해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일자리창출 맞춤형 모델로 제시한 것임. -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기업으로 '07년 4.2만개 수준으로 평균 5.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영세 소상공인(서비스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체 수가 정체('03년 약 243만개 → '06년 약 242만개) 되는 추세임. -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상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과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상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하고,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우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09년 275억원)'을 통해 소비자평가.사업화기획.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하고, 상품화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및 발효식품 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기준완화, 품질인증 시에는 공장심사 기준 일부 제외, 즉석판매.제조 대상품목에 간장.벌꿀 등을 포함하여 자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임. - 전산분야 공공구매시 직접생산 확인기준.디자인개발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요건도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춰 완화하여 1인 창조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 1인 창조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예.패션.디자인 등에 투자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기법과 명인.명장 등 무형의 가치특성을 반영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최대 1억원까지 보증)'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확대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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