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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 2009.03.31 4p 보도자료

관세청은 '09.3.30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세부담 없이 원재료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으로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부품, BT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하고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간소화, 자동화하여 업계 부담을 축소함. - 제조공장 방문 없이 최종 선적지에서 X-ray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를 실시하여(10분이내 처리), 개장검사를 최소화함.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6월씩 2회).분할납부를 허용함. - 관세 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 관세 납부 없이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 한도 산정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환율 급등에 따라 신용담보 한도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방지함. -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의 본격 시행과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통관을 지원함. - 현재 칠레, 아세안 등 14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나 중소수출입기업의 활용이 저조한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FTA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출증대형 FTA 비즈니스 모델을(16개) 개발.전파함. - 수작업 심사로 처리시간이 지체되던 부분(총 수출건수의 6%수준)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한 자동심사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하여 '수출100% 전산 자동통관'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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