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2009.03.3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0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인세법(’08.12.26 공포) 및 법인세법 시행령('09.2.4 공포) 후속조치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3월 30일 개정.공포하였다. -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규정함.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함. -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의 하나로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BIS)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하여 산정한 방법을 허용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