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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SW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09.04.01 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SW 관련 제도 중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09.4.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함. - SW분리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권고사항을 '09.3.5부터 원칙적 의무사항으로 강화.시행됨. -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승인,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함. -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은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제도가 시행됨. - SW사업대가의 기준은 SW기업의 발전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SW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직접경비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년 4월 중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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