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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도 신고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 2009.04.01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음. -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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