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분양방식인 사전 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4.9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19대책)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임. -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됨. < 별첨 > 1. 사전예약제 공청회 계획 2. 사전예약 시행 절차(도표) 3. 사전예약제와 현행 청약제도(공공주택) 비교 4. 사전예약제 Q&A 5. 9.19 대책상 사전예약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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