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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적용 제외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시장제도과 2009.04.0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 마련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009. 4.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4일부터 도입.시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 제외됨.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에 한하여 2011. 3. 31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가능함. - 국가.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등 특별(우선) 공급 확대함. -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서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함. -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천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가점제로 공급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반면, 6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때 유주택자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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