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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2009.03.31 2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22)에 따라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30일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2년 임기로 운영됨. -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이 특정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다발하는 경우(감염병은 제외)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하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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