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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요건 대폭 완화
노동부 고용정책실 기업인력개발지원과 2009.03.31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1월 21일부터 실시해 오던 '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대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 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16천명, 596억원)임. -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해 주며, 대부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줌. - 소득요건을 폐지(실업자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요건도 완화(기간단축)하여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계학원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훈련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이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대상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JUMP 훈련과정, 주말반 및 인터넷원격훈련(32시간 이상에 한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부대상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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