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의 조달대금 지급 및 수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대상을 확대함. - 대지급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 조달시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함. -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기한과 동일하게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단축함. - 대지급금 및 수수료의 기한내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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