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기존협약의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을 8년 4개월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 - 법인세 감세분과 ‘07.10월 본격 시행된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산정하여, 기존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키로 설정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무상사용기간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하였음. - 기존사용료 대비하여 고철.선철화물은 98.55%로 잡화화물은 93.95%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하였음. - 최소수입보장 조건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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