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 -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총지원금 3,751억원의 1.2%)으로 '07년과 비슷한(44억원) 수준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