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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최고 5배 추가 징수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지원과 2009.04.01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4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 -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총지원금 3,751억원의 1.2%)으로 '07년과 비슷한(44억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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