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09년 4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임. -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함.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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