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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제도 등 입법예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팀 2009.04.02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현장 및 냉동.냉동창고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일 입법예고하였다. - 연면적 50㎡(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을 2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 등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음. -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 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음. -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켜 선임하도록 하였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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