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낙동강유역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한 지자체별 비용분담률 및 관리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4월 3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낙동강유역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사업내용 및 예산은 유역지자체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구성되는 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함. - 하구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중앙정부 50%, 부산시 25.46%, 대구시 6.17%, 경북도 8.69%, 경남도 9.68%씩 각각 분담함. - 분담사업과는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 관리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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