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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09.04.06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 결산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 - 행정비용 절감 및 경영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선임절차를 간소화함. - 대규모 공기업은 Global Standard에 맞게 민간수준의 지배구조를 도입함. -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개편함. - 공공기관 결산내용이 차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결산검사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단축함. - 기타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연도 중에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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