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 결산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 - 행정비용 절감 및 경영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선임절차를 간소화함. - 대규모 공기업은 Global Standard에 맞게 민간수준의 지배구조를 도입함. -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개편함. - 공공기관 결산내용이 차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결산검사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단축함. - 기타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연도 중에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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