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 -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를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였음. -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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