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짐.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음. -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붙임> 1. '09년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개편방안 2. 2009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3. 보육료 지원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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