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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09.04.07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춤. -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함. -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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