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가발주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함. - 저가 하도급 문제점 개선 및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민간.지방발주공사에 기도입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함.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함. -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한시적('09년 9월말까지)으로 전자견적의 예외를 허용함. -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제한경쟁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목차 > Ⅰ. 기본방향 Ⅱ.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1. PQ 및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완화 2.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3. 공동이행방식 등 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4.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지원 5.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6.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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