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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을 해치는 상품 완전 차단' 마트에서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유통물류과 2009.04.08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 -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함. -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됨. -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전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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