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 -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함. -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됨. -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전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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