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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소비자 권한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2009.04.08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지켜야 하는 국가최소품질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이 설정돼 각 제공기관들은 품질 표준에서 설정된 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됨.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상세정보가 제공됨. - 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평가가 실시됨.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선진화를 유도하며, 경력관리를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하여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됨. - 소비자 감시를 위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