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사업명칭에 ‘업종 첨단화’의 기능적 측면과 ‘기반시설 정비’ 측면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재생사업”으로 변경하였음. -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재생사업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공업지역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하였음. -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이미 공장밀집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신규 개발사업시에 고려하는 입지 적정성에 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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