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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9.04.08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월 13일부터 향후 1년간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사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함. -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음. - 2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채무액 5억원 미만인 자,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100 이하인 자,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자,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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