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 2009.04.14 11p 보도자료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 진폐재해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진폐재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09년 48.7만원/월)를 지급함. -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재해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