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 진폐재해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진폐재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09년 48.7만원/월)를 지급함. -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재해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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