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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석면함유탈크 사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등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함(4~5월). - 점검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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