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4.13~5.31(이모작은 6.30) 일선농협을 통해 시범 판매한다고 밝혔다. - 벼 재해보험은 전국의 주산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될 계획임. - 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피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됨. - 벼 모내기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 감소 시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모내기 후 20일 이내 야생동물피해로 다시 모내기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별도 지급함. - 이삭이 패기 전에 벼가 70% 이상이 고사하여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수확감소보험금 대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정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품목과 같이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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