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수준이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교통세.주행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국민들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고, 주행세입(지방세입)과 교통세.교육세입(국세수입) 간 배분만 변동됨. -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교통세율 조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주행세율 조정) 개정안에 대하여 4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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