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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 2009.04.14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간투자법 개정(제2조)으로 대상시설을 시행령에서 추가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자사업 대상의 타당성, 추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함. - BTL(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 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의결(민투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BTL 총한도 등을 편성,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함. - 민자사업 자금조달 완화를 위해 사업별 보증한도를 종전의 2천억에서 3천억까지 확대함. -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업참가 제한규정 신설(개정 민투법 46조의 2)에 따른 위임사항 세부기준을 마련함. -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한 민자사업 평가 추진 근거 신설(민투법 제51조의 2)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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