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간투자법 개정(제2조)으로 대상시설을 시행령에서 추가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자사업 대상의 타당성, 추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함. - BTL(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 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의결(민투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BTL 총한도 등을 편성,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함. - 민자사업 자금조달 완화를 위해 사업별 보증한도를 종전의 2천억에서 3천억까지 확대함. -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업참가 제한규정 신설(개정 민투법 46조의 2)에 따른 위임사항 세부기준을 마련함. -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한 민자사업 평가 추진 근거 신설(민투법 제51조의 2)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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