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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성실기업, 국경을 초월하여 통관이 빨라진다
관세청 2009.04.16 9p 보도자료

관세청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AEO제도 도입은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모든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하는 계기가 됨. - 수출하는 AEO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EO공인을 받은 기업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춰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할 것임. -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물류주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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