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노동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훼손 여부를 평가.관리토록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지 않도록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여러 준수사항을 담고 있음. -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이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주요내용(요약) 2.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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