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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플라스틱 재활용하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받자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09.04.17 12p 보도자료

환경부는 4월 16일 플라스틱 제조사(309개)가 체결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는 플라스틱 제조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협약으로 정한 해당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임. - 폐기물로 발생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자 시작한 제도로, 현재 영농필름, 양식용 부자, 로프, 건축용 자재(상.하수도관, 단열재) 등 11개 품목이 대상임. - '08년 1~12월의 협약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활용량은 총 69,213톤으로 약 759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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