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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09.04.20 8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에 대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환자재원일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에 재원일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였음. -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 10만원 이상 수술 행위료,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지불정확도를 높였음. - 10만원 미만 비급여(임의비급여 포함) 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하였음. -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재정중립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비율이 28.1%로 인상되어야 하나 각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까지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만 적용하도록 하고, 각 질병군별 평균재원일수 이후는 본인부담률을 23%로 증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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