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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 기업 대EU수출은 REACH 대응에 달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2009.04.20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 인식 강화를 위해 기업대상 홍보자료 배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REACH(EU신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 마감('08.12.1) 이후 등록.허가.신고 등 REACH 규제가 눈앞에 도래함에 따라 국내 EU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REACH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기존 물질의 양 또는 유해성에 따라 최대 '18년까지 등록유예를 두었으나, 그 양이 1000톤 이상 또는 위해성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이 '10년 11월까지로, 이 시한내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이 차단됨. - REACH 허가규제는 해당물질에 대한 EU내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대상물질목록이 발표되는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물질마다 부여되는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 이후에는 더 이상 EU내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됨. - EU내 제조(생산).수입되는 완제품 내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 하는 REACH 신고 규제가 '11.6.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완제품 생산.수출업체 역시 원활한 EU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REACH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 지경부.환경부.중기청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REACH 관련 교육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등 지속적 기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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