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 착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기획단 2009.04.20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4월부터 조기 착수한다. -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음. -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됨. -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4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실질적인 보상협의회 역할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종.횡단하는 통신관, 가스.송유관 및 교량 등의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보강도 추진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