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심리안정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치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생계 지원사업의 수혜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 지사를 통하여 지역별로 모집, 총 100가구를 선정함. - 심리안정 지원 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무료로 실시될 예정임. - 선정된 피해가족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진로 문제, 장애로 인한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등 전반적인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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