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천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자연하천의 특성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하천의 친수공간 정비시 자연하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계획과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함. - 대상 하천의 특성을 분석, 평가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하천조성의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임. -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을 위해 인위기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할 방침임. - 복원지구의 경우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종합 검토하고 치수, 이수, 경관 측면을 종합 평가해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할 계획임. -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천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친수지구는 하천의 환경기능 보존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갈 방침임. - 지침서를 이달 말까지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며,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하천조성 때도 친수공간보다 생태하천 보전을 더 배려한 지침을 더욱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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