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 -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 업체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함. -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고 기존 채무의 조정을 유도함. -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을 위하여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의법조치 등 해운질서를 확립(4월말까지)함. -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하여 해운.조선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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