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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립공원구역 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9.04.24 3p 보도자료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49개) 구성을 완료했음. -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임. -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임. -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내년(2010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전 공원에 대한 고시를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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