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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2009.04.27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업체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4.28일 입법예고한다. -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중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함. -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를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함. -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09.4.28~5.17),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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