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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9.04.28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대지급 대상확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15일에서 7일(근무일 기준)로 단축함. -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적용 대상을 현행 물품에서 수요물자(물품+용역)로 확대함. -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참여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물자가 일정금액(1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 경쟁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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