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이하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 등이 면제됨. -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1588-0755)에 성립신고를 하고,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하면 됨. -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9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