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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2009.04.29 16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함. - 종전에 의료인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면허증을 회수ㆍ보관하도록 하였으나, 면허증의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그 과정에서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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