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함. - 종전에 의료인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면허증을 회수ㆍ보관하도록 하였으나, 면허증의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그 과정에서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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