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월 6일 공포(시행 8월 7일)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기.통신 등 국가기간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관리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음. - 국가공간정보 정책수립의 핵심 기구인 국가공간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인 14개 부처(차관급)를 정하였음. - 국가공간정보를 관할하는 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음.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기본공간정보에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통계구를 추가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정보에 대한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에 대한 검토를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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